교비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사익추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4일 성신여대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구성원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사익추구를 위해 교비를 사용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학교 업무에 관한 법률비용은 교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교육부 방침과 법률자문을 근거로 지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1심 재판부가 법률 위반으로 판단한 만큼 저의 불찰이자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로 받아들인다"며 "운정캠퍼스 소송비용을 포함해 교비에서 쓴 법률비용 전액 7억 2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러 가지 억측과 악의적 왜곡이 횡행하는 작금 상황은 감내하기 어렵다"며 "저를 검찰에고소한 분들께 부탁한다.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소송 등 구성원들끼리 서로 상처 주는 행위는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학교 공금 수억원을 자신 법률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은 학교와 관련한 소송비용이더라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총장은 이 규정이 위헌이라면서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성신여대 측은 "심 총장이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이달 초 구속된 뒤에는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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