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방서후 기자

입력 2017-02-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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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수원, 성남 등 18개 시군 소재 164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비용 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나 시장·군수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이며,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해 담장·주차장 등 옥외시설, 지반침하, 배수상태, 기울기 조사 등이 진행됩니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 배치의 의무가 없고 거주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세입자여서 안전점검비용 확보가 어렵다”며 “공공의 지원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4개 시군 810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7억500만 원의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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