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구속…삼성, 비상체제 돌입

임원식 기자

입력 2017-02-17 10:03   수정 2017-02-1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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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삼성이 세워진 이래 총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원식 기자.

    <기자>

    네, 19시간의 장고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 국외도피, 국회 위증 등 크게 5가지입니다.

    뇌물공여 즉 '경영권 승계'라는 대가를 바라고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게 삼성이 뇌물을 줬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창립 79년 만에 삼성에서 총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동안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 뿐이라며 피해자라고 주장해 온 삼성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미래전략실 임직원 200여 명이 새벽부터 대책회의에 들어갔는데요.

    설마설마 했던 '총수 구속'이 현실이 되면서 비상경영체제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삼성은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법원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을 비춰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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