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분유를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초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 `○○분유 신년행사 안내`라는 할인판매 광고 글을 올린 뒤 183명으로부터 총 3천126만원을 입금받고 분유는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모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물품을 거래할 때는 안심거래서비스를 이용하고 판매자의 판매 이력과 전화번호 변경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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