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해철 집도의 '비만수술 중지' 명령 인정

입력 2017-02-21 15:38  



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비만대사 수술을 중지한 보건 당국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1일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만대사 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비만대사 수술 때문에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복지부의 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강씨는 `의사로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 중단 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중단 처분을 받아도 의사 면허 범위 내에서 비만대사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며 "복지부 처분으로 의사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열흘 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그는 재판을 받던 2015년 11월에도 한 외국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고, 이 외국인이 40여일 만에 숨지자 복지부는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강씨의 형사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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