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오민석 판사, '최순실 모르쇠' 우병우 구속 기각…"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입력 2017-02-22 01:57   수정 2017-02-2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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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오전 1시 9분께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의 추가 수사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오전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를 아직도 모르냐"고 묻는 기자를 째려보며 "모른다"고 답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5차 청문회 당시에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그를 심문했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과 아는 사이라는 사실을)모두가 다 아는데 끝까지 모른다고 말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국가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다. 그런데 최순실의 존재를 우 전 민정수석이 몰랐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너에게 자백 받는 것에 있어서는 네가 이겼다`하는 검사 생활 시절의 자세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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