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삼진아웃' 강정호에 벌금 1천500만원 구형

입력 2017-02-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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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에게 검찰이 벌금 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강씨는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정말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인으로서 강씨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팬과 국민에게 조그만 기쁨을 주고 국위를 선양하게 마지막 기회를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한편 피츠버그는 이달 18일 스프링캠프를 시작했지만, 강씨는 재판 때문에 합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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