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협업 통해 3만명 대상 카드깡 행각 벌인 일당 검거‥카드깡 '주의보'

김정필 부장

입력 2017-02-23 10:29  



유령 가맹점을 차려놓고 3만명을 대상으로 700억원대 자금을 카드깡하는 수법으로 16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23일 금감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일산서부경찰서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유령 가맹점을 차려 놓고 실제 거래없이 수백억 원을 ‘카드깡’을 하는 수법으로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콜센터’ 조직원 20명을 검거하고 총책 A모 씨 등 3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불법대부,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대출상담사 B 모씨 등 17명을 형사입건 했습니다.

금감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 초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년 동안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등에서 `통신 콜센터’ 조직을 차려놓고 대출 신청자 3만3천여명에게 781억원 상당의 카드깡 대출을 알선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1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총책, 관리책, 송금책, 물품구매책, 1·2차 대출상담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부’ 라고 광고를 해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뒤, 카드깡 대출로 유도하면 2차 상담원이 신분증, 신용카드 복사본을 받아 ID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쇼핑몰 유령 가맹점 10여개를 이용해 노트북 등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카드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조로 대출금액의 15∼20%를 공제한 후 송금해주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행위 혐의업체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일산서부경찰서와 정보를 교환하는 등 올해 1월부터 상호 공조활동을 전개해 왔고 그동안 양 기관은 인근 탐문 등 정보수집 활동과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하는 등 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고질적인 불법행위의 하나인 카드깡과 관련해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검거 성과로 이어졌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선 실질거래를 가장한 카드대출·카드대납 등 불법적인 카드깡업체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카드깡업체는 이용자에게 연 240%에 달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떼고 소액의 현금을 지불하지만 카드대금 결제시에는 당초 수령한 소액의 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카드깡 이용자는 카드사로부터 거래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 제재조치뿐만 아니라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곧바로 카드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금융소비자정보포텅 `파인`에서 등록 금융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신고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 가맹점 판매 브로커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대출신청자들 대부분이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로 고액의 수수료를 떼어 간다는 설명을 듣고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경우가 많았다"며 "대부를 빙자한 카드깡 대출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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