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박근혜 대통령 입건…검찰 수사 받을까?

입력 2017-02-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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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 마지막 날인 28일 최순실(61)씨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어떤 식으로 언급됐는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이날 최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미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8개 혐의를 적시했다.

작년 11월 검찰에 이은 두 번째 공소 제기다. 2차 공소장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범죄사실이 대거 포함됐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고 그 대가로 삼성측에서 거액을 지원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가 대표적이다.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 개입해 사익을 챙기려 한 혐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 특혜를 부탁한 혐의, 사기업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특히 최씨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관련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고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측면 지원했다는 것이다.

최씨의 공소사실을 통해 박 대통령이 받는 혐의도 일부 엿볼 수 있게 된 셈이다. 향후 검찰에서 박 대통령을 공소 제기할 경우 작성될 공소장에 준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작년 11월 최씨와 함께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등이 검찰에서 기소될 당시에도 33쪽 분량의 공소장 전반에 공모자로 언급됐다.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 `박 대통령 지시로 또는 지시를 받아`라는 문구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박 대통령은 결국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또다시 입건돼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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