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에 유독물질인 무기산(강염산)을 사용한 어민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61)씨 등 어민 3명과 화공약품 판매업자 이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올해 1월 21일부터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 양식장에서 염산 농도가 37%인 무기산 3천ℓ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물질을 손쉽게 제거하려고 무기산을 사용했으며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려고 인적이 드문 곳에 무기산을 보관하다가 주로 새벽에 양식장에 뿌렸다.
관련법상 김 양식장에는 염산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약염산)을 사용해야 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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