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A 도입 눈앞에…“자본금 1억원으로 1인 투자자문 가능”

김보미 기자

입력 2017-03-03 14:06   수정 2017-03-03 14:09

금융투자협회는 3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위·금감원 등 「공동 투자자문업 제도개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독립투자자문업자 IFA는 투자권유자문인력 1명만 있어도 회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상 법인의 형태를 갖춰야 하고 동시에 최저 1억 원의 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IFA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펀드, 증권, 파생상품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 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존의 일반 운용 전문 인력이나 투자자산운용사 등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시험 없이 IFA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5일까지 20일 간 모범규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FA 제도는 이르면 3월 말, 4월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Q. 독립투자자문업자(IFA)는 자본금 1억 원에 1인 회사도 가능한데 사무실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재택근무나 외근 형태의 비즈니스도 가능한가.
A. 소호형태나 인하우스 같은 형태는 자본시장법상 명백히 금지된다. 출입문과 전산설비를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 등 그 회사만의 독립적 공간이 필요하다. 이는 고객 상담 과정에서의 정보보호와 자료 보관 등을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 투자자문업 등록과정에서 실지 점검을 하는 데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무실 공간이 몇 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의 규제는 없다.

Q.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1인 회사 정말 가능한가.
A. 이론상으론 가능하다. 다만 보고 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후선지원 업무가 가능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필요 없다. 다만 투자자문업은 주식회사여야 하기 때문에 상법상 규제를 받는다. 예컨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상법에선 3명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한다. 투자자문업자의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 3명의 이사가 필요한 것이다.

Q. 기존 증권사 등 금융사가 포트폴리오 컨설팅에 따라 자문 수수료를 받는 것도 허용되나.
A. 자문업 겸엽 판매채널에 대한 것인데 허용하고 있다. 다만 수수료 수취시 고객에게 자문에 대한 대가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판매수수료만 받아야 한다.

Q. 자본금 1억원의 투자자문업자는 자문상품에 한계가 있다. 나중에라도 퇴직연금, 보험 등으로 자문상품이 확대될 여지가 있나.
A. 현행법령상 자본금 5억원 이상이어야 주식과 관련한 자문이 가능한데 1억원으로 포섭되지 않은 상품은 5억원으로 자본금을 갖춰야 가능하다. 다만 현재 보험쪽 자문과 관련해선 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보험 상품도 자문할 수 있다.

Q. IFA가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나.
A. 얼마를 받으라는 규정은 없다. 다만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투자자와 협의해야 한다.

Q. 은행도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 가능한가.
A. 금융위원회가 작년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부분이다. 은행도 기존 부동산 외에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이 허용돼 있다.

Q. 투자자문업자가 금융상품 판매사로부터 직간접적인 대가 수취는 안 된다고 하면서 보수(수수료) 수취는 가능하다고 한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A. IFA는 판매사로부터 어떤 경제적 이익도 수취해선 안 된다. 금전적이든 어떤 것이든 말이다. 다만 일반 투자자문업자는 수수료 수취가 가능한데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판매사와 펀드 전체에 대해 자문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수취는 가능한 것이다. 다만 특정펀드를 얼마 팔면 얼마를 주겠다는 식은 안된다. 판매사의 특정상품 캠페인에 따라 자문업자가 자문하는 것은 투자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Q. IFA의 경우 성과보수도 가능한가.
A. 현재 법령상 성과보수 수취가 가능하다.

Q. 펀드에서 클린클래스가 새로 나오던데 이것은 온라인 전용 S클래스와 어떻게 다른가.
A.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S클래스라고 보면 된다. 수수료는 유사하다.(투자자문업자한테 자문을 받고 상품에 가입했단 확인서가 있을 경우 판매사는 의무적으로 판매보수가 낮은 클린클래스를 고객한테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판매사는 설명의무 등의 의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Q. 온라인상에서의 투자자문 가입절차가 이뤄질 때 유료회원식으로 할 수도 있나. 이때 특정 펀드 등에 대한 자문을 유료회원 전체에 하는 방식도 가능한가.
A. 투자자문업은 고객 자산 형태에 맞춰 상품을 추천하는 1대 1 방식이다. 이는 불특정다수에게 상품을 자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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