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수익률의 절반은 '보관료'…'절세 효과' 무색

김종학 기자

입력 2017-03-06 17:11  

<앵커>
이자 한 푼이 아쉬운 초저금리 시대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P 계좌를 만들어 별다른 투자상품에 넣지 않더라도 예금이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합니다.

장기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본 수수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세액공제와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를 얻는 대표적 절세 상품이지만, 수수료 체계를 정확히 알고 가입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55세 이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찾아 퇴직소득세 30%를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IRP 계좌를 만들어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계좌유지 명목의 운용관리 수수료로 매년 최고 0.3%를 내야합니다.

금융회사가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는 최고 0.6%로 예금에만 투자했다면 수익금의 절반은 금융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인터뷰> 자산운용업계 관계자
"운용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펀드도 항상 판매 수수료가 문제가 되잖아요? 운용은 품이 많이 들어가는데..관리는 전산, 체계를 갖추는 것을 다 따져봐도 조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계좌유지에 따른 수수료도 증권사는 0.1~0.2%, 은행과 보험은 0.2~0.3%로 제각각입니다.

만일 IRP 계좌로 매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300만원씩 20년간 투자했다면, 증권사 계좌는 190만원, 생명보험 계좌는 360만원을 부담해야합니다.

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게는 10~15%씩 수수료를 깎아주지만 투자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증권사 퇴직연금 관계자
"(수수료를 내리면) 수익 모델이 상당히 차질은 있을 거에요. 10년~20년 로드맵을 가지고 퇴직연금 비즈니스에 대한 수익모델을 짰었는데.."

IRP 가입액은 작년말 기준 12조 6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72%가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일 IRP 계좌에서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으로 주식형펀드를 운용한다면 IRP 운용보수와 펀드 보수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IRP의 도입 취지에 맞춰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장기간 기본 수수료를 대폭 낮춰주고, 일정한 목표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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