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료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행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승무원을 폭행한 50대가 입건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모(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25분께 중국 베이징을 떠나 김해공항으로 오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음료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남성 승무원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자 또다시 고함을 질렀다.
김 씨는 이날 오후 9시 50분께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남성 승무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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