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오전 11시를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로 정해 국회 탄핵소추인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 통보했다.
선고는 방송으로 생중계되며 탄핵이 인용인지 기각 각하인지 밝히는 주문 낭독까지는 총 1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헌재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탄핵 이유로 꼽은 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5개 핵심쟁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최종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알고 있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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