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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탁핵심판 내일 오전 11시 선고..탄핵안 인용시 박 대통령 즉각 파면

입력 2017-03-09 08:30  


헌법재판소가 내일(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3시부터 재판관 전원이 모이는 평의를 열어 2시간 반 가량 논의한 끝에 탄핵사건 선고일시를 확정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안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92일 만이며,최종변론이 종료된 후로는 11일만에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선고일 지정은 8명의 재판관들이 탄핵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심증을 굳혔고 결정문도 거의 완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인 5월 초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반면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안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쏠리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진당 해산 심판 때처럼 재판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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