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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SK회장 전격 소환…박 전 대통령 뇌물죄 입증 나서

입력 2017-03-18 11:04  



검찰이 청와대와 SK그룹 간 `부당 거래` 의혹을 정조준하며 뇌물죄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 회장의 출석 신분에 대해 "일단 참고인"이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에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검찰은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11억원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애초 1기 특수본은 작년 11∼12월 수사에서 SK 등 대기업들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이 공모해 강압적으로 출연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삼성 경영권 승계의 보답 차원으로 해석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함에 따라 법리 구도가 달라졌다.

검찰이 특검의 시각을 받아들여 1차 수사 때와는 달리 상당히 적극적으로 뇌물죄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특히 2015년 8월 최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이듬해 상반기의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선정 계획 수립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2015년 7월25일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단독 면담했고 한 달여 뒤 최 회장은 재벌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SK는 같은 해 11월 미르재단에 68억원을, 작년 2∼4월 K스포츠재단에 43억원을 각각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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