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비리 혐의로 법원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 등 롯데 총수 일가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신 총괄회장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일군 분신같은 롯데에 피해를 가할 뜻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영화관 매점 운영권과 관련해서는 "신 총괄회장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영화관 매점 임대 관련 혐의나 `공짜 급여` 혐의는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영화관 매점 문제와 관련해 직접 지시했다"며 "공짜 급여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 총괄회장이 가족들의 급여를 직접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도 "일본 롯데 회장으로서 한국과 일본 그룹의 경영 전반에 관여한 만큼 보수 지급은 당연하다"며 `공짜 급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 측도 이날 법원에 출석해 "영화관 매점 임대 문제에 관여한 바 없고, 어떤 불법적인 수익을 달라고 한 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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