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error='javascript:imgcheck(this,false)' style='display:block; margin:0 auto'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112610 target=_blank>씨에스윈드</a>%20로고.png)
씨에스윈드가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반덤핑 원안 소송에서 무협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씨에스윈드는 20일 자사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한 풍력타워에 대해 제기한 원안 소소에 대해 미국 CIT(미국국제무역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공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3년 1월 씨에스윈드의 베트남 법인이 생산해 미국에 수출한 풍력타워에 대해 51.54%의 덤핑 관세를 부과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씨에스윈드는 미국 법원에 이의 제기 소송을 진행 중 이었습니다.
원안 소송과 별개로 매년 실시되는 연례재심에서 지난 2015년 씨에스윈드는 이미 덤핑관세 "0%"를 부과 받아 미국 수출 길은 재개된 상태였지만 매년 연래재심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법원의 무혐의 결정으로 씨에스윈드는 연례재심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습니다.
제소자 측이 60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이번 무혐의 결정은 확정됩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CAFC(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재심의를 하게 되는데 재확정 판결까지 약 12 ~ 18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CIT(미국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은 씨에스윈드 측에서 제기한 이슈들이 미국 법원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제소자들이 다시 CAFC에 항소를 하더라도 무혐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는 게 회사측 설명입니다.
씨에스윈드측은 이번 원안소송 무협의 결정을 바탕으로 보다 공격적인 미국 영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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