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같은 축산물 표시사항을 누락한 계란 9만여 판을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62)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A 씨 등은 지난해 10월∼올해 1월 말 유통기한과 생산자 이름 같은 축산물 표시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식용 계란 9만8천200판(시가 44억3천여만원 어치)을 부산·경남 일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판(30알)에 200원 정도 비용이 더 들고 유통하는 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축산물 표시사항을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소비자 판매용 식용 계란의 경우 산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축산물 표시사항을 기재하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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