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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기각이냐 발부냐'

입력 2017-03-30 07:14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

이번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참석한다는 입장을 검찰 측에 전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께 삼성동 자택을 나서 청와대 경호실 및 경찰 등의 경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사에서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수수하는 등 13가지 혐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검찰 수사를 통해 충분히 수집됐는지를 놓고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양측 간 가장 첨예한 다툼의 지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각종 범행을 공모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 판사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양측의 주장과 앞서 제출된 수사기록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이날 밤늦게 또는 31일 오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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