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반납해야 저축은행 인수 가능

이근형 기자

입력 2017-04-19 16:59  


앞으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기존 대부업 사업인가를 완전히 반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을 19일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기존 대부업을 완전히 폐쇄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가능하다. 또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행위는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한다고 보고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모펀드나 SPC(특수목적회사)가 대주주인 경우는 책임경영을 위해 존속기간과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대주주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된다.
특히 금융위는 인가요건 가운데 `공익성`이나 `건전경영`같은 추상적인 부분의 개별사안을 정의내리면서 `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합병 또는 전환이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오늘부터 저축은행을 인수·합병하는 대부업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OK저축은행을 인수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보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기준이 대부업체를 폐쇄하지 않은 저축은행업권에 해당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업권 인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며 "다만 다른 업권에서 이 기준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저축은행 가운데 대부업체에서 출발한 업체는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등이다. 특히 OK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아프로파이낸셜은 2024년까지 러시앤캐시를, 미즈사랑과 원캐싱을 2019년까지 전면 철수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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