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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사고미조치는 유죄

입력 2017-04-20 15:34  



방송인 이창명(47)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같은 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 11시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100% 이상)인 0.148%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이씨의 음주량이 부정확하다고 보고,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사람마다 술을 마시는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음주 여부도 다를 수 있고, 양도 다 다르다. 그러나 이 사건 기소는 (이씨와) 동석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서 "이런 막연한 추정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 후 병원까지 걸어간 점과 병원 치료 과정을 보면 이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만큼 부상이 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1년 동안 힘들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면서 "나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이 폐지된 스태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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