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2개 업체에 행정지도

지수희 기자

입력 2017-05-0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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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인터넷 화면 위를 떠다니며 정보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의 삭제를 어렵게 만든 온라인 업체 2곳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4월 13∼19일 네이버 등 국내 5개 포털사업자와 롯데닷컴·G마켓 등 15개 온라인 쇼핑몰의 플로팅 광고 실태를 점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올해 1월31부터 시행된 후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업체 2곳이 플로팅 광고의 삭제를 제한한 것이 발견돼 방통위는 업체에 이를 개선토록 했다.

안근영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앞으로 인터넷 광고를 운영하는 언론사, 광고대행업체 등에 대해 법규 준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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