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독려 현수막에 '촛불집회' 연상 문구 안돼"…시민단체 반발

입력 2017-05-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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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에 `촛불집회`를 연상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특정 정당을 찬성하거나 반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나오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일 대전지역 80여개 종교·시민사회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에 따르면 대전 선관위는 이 단체가 게시하려던 제19대 대선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 문구 4개 가운데 2개에 대해 게시 불가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가 게시 금지 결정을 내린 현수막 문구 2개는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와 `투표가 촛불입니다. 죽 쒀서 개 주지 맙시다`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독려 활동은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현수막 문구의 `촛불`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투표로 새나라!`, `투표참여로 국정농단 없는 깨끗한 나라를!`이라는 문구는 게시가 가능하다고 봤다.

`70년 적폐청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기득권 적폐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사회의 일반적 가치표현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단체는 선관위가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대전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관위가 촛불 민심을 특정 정당의 지지 혹은 반대로 왜곡했다"며 현수막 게시 금지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제3자가 보기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문구로 비칠 수 있어 게시를 금지했다"며 "현수막 등 시설물에서는 `촛불`이란 단어를 쓸 수 없지만,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촛불`이란 표현을 이용한 투표독려 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촛불이란 단어 사용 전부를 막은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촛불·태극기`라는 단어가 포함됐다고 모두 제한하는 게 아니다"며 "전체적인 내용,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후보자의 지지·반대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전적인 의미의 `촛불`이라는 단어는 사용이 가능하다"며 허용사례로 `투표 참여로 대한민국 내일의 촛불을 밝힙시다`, `투표 참여는 희망의 촛불입니다`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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