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카페 아동학대 논란, 배탈 아이에 약 대신 숯 먹이기?

입력 2017-05-03 13:28  



‘자연주의 육아’를 표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안아키(약안쓰고 우리아이 키우기)’ 카페의 육아 방식을 두고 ‘아동학대’ 논란이 번지고 있다.

약물치료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자연 치유를 우선으로 하는 ‘안아키’ 육아법은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통을 줄 수 있어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다.

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얼굴에 심한 상처와 딱지가 생긴 아이의 사진과 함께 ‘이제 안아키를 못할 것 같다. 아기가 너무 긁는다’는 내용의 캡처 글이 올라왔다.

안아키 커뮤니티의 고민 글을 캡처한 이 게시물에는 ‘아동 학대로 신고할 수 없느냐’, ‘낫는다 쳐도 2차 감염까지 진행되면 어떡하냐’ ‘아무리 그래도 항생제 연고를 제때 써야 빨리 낫는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회원 수 6만명이 넘는 한 안아키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들은 약물 오남용 문제를 막고 아이의 자연 치유력을 일깨워주기 위해 약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가정 요법을 실천한다.

아토피를 앓는 아이에게 스킨과 로션을 전혀 바르지 않거나, 소금물이나 재래간장을 섞은 물로 비강을 세척하고, 배탈설사 등 장 질환에 숯가루나 능소화 같은 자연식품을 먹이는 등이 치료법들 중 하나다.

독소를 포함하지 않은 안전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홍역이나 수두 등은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극단적인 안아키 치료법도 공유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카페 운영자는 신규 회원의 가입을 차단한 상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안아키’ 카페 폐쇄조치와 함께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6조와 `부모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의 치료가 소홀히 이뤄져서는 안된다`아동복지법 제17주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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