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SBS 보도와 관련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도 경위와 인터뷰 대상 공무원의 신원 등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SBS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거나, 인터뷰에 응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그런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법 제96조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50조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의뢰가 들어온 게 아니라 언론 보도를 보고 인지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SBS는 2일 `8 뉴스`에서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을 인용, 해수부가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기 위해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며 차기 정권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공무원은 "솔직히 말해 이거(세월호 인양)는 문 후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문 후보가 약속한 해수부 2차관을 만들어주고, 해경도 해수부에 집어넣고"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SBS는 김성준 보도본부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후보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사과했다.
이어 3일 `SBS 8뉴스` 에서도 "2일 8시 뉴스의 보도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분리해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발제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세월호 가족과 문재인 후보,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5분30초 동안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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