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담 성희롱 피의자는 정신장애 3급·무직 30대 남성.."일베 회원 아니다"

입력 2017-05-05 15:45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의 딸을 성희롱한 혐의로 30세 이모 씨가 5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는 4일 유승민 후보의 서울 마포구 유세현장에서 유 후보의 딸 유담 씨와 사진을 찍으면서 동의 없이 유씨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밀착한 채 유씨 얼굴 쪽으로 혀를 내미는 포즈를 취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이유 없이 장난치려고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정신장애 3급에 무직으로, 성추행 등 동종 전과는 없었다.
세간에는 이씨가 극우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인은 이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조사에서 "혼자서 홍대에 나왔다가 우연히 유세현장에서 유담 씨를 보고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유담 씨와 찍은 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 "글과 사진을 일베에 올리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누구이며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씨는 유담 씨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유담 씨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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