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와 군의 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과 정비가 보다 내실있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또 3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재검토해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때는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제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장기미집행 시설 발생도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내달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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