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방·다방 등 부동산 중개서비스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17-05-14 12:01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직방`과 `다방`, `방콜`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매물등록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4일) 주식회사 직방과 스테이션3, 부동산일일사주식회사 등 국내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 중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3개 사업자를 조사해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들은 기존에 정보의 정확성과 적법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의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에게 귀속되던 저작권을 회원에게 돌려주는 등 일반 소비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거래 양당사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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