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주현 세무법인 길 세무사
- 사연 소개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며 세무사 사무실에 장부도 맡기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최근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도 성실하게 자진 신고 납부 하였는데요.
새롭게 건물을 매입해서 다시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이전 건물을 양도하고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잘못 신고 되었다고
해당 양도세 신고내용을 조사 받게 되었고, 그 후에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고지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무서 직원은 이전에 과소 신고한 세액 때문에 가산세 까지 붙어 세금이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소신고 하지 않았고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고지서에 있는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데, 가산세와 가산금은 다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장효윤/ 네 오늘 사연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세무사에게 맡기고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억울함을 문의해 오셨습니다.
먼저 세금부과에 대해 억울할 때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요?
김주현/ 네..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사고 팔다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금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또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고지처분 하는 경우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이나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효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용어가 생소합니다,
조기결정신청제도는 무엇인가요?
김주현/ 네.. 조기결정신청제도란,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나서 과세내용에 이의가 없을 때
납세자의 선택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없이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서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되고, 조사가 조기에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효윤/ 그렇다면 사례자의 경우 제대로 세금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가산제가 나와 난감해 하십니다.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할까요?
김주현/ 네.. 세금이 고지된 후에 구제받는 방법에는 1단계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해서 결정을 받거나,
또는 바로 국세청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각종 청구는 90일 이내에 결정이 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장효윤/ 그렇군요. 사례자 분의 경우 이의신청 등 1단계 절차를 밟은 후에 2단계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혹시 이러한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더 이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김주현/ 네. 만약 법에의한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적인 구제제도인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부득이 하게 법적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 납세자보호 담당관에게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세금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 고충청구 및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효윤/ 사연주신분이 가산세가 뭔지, 가산금과는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주현/ 네. 가산세란,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추가로 내는 세금이구요.
가산금이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것이 가산금입니다.
가산세는 주로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1일 1만분의 3, 즉 1년 10.9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반면, 가산금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 내에는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이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 마다 1.2%의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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