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김영란법 위반?

입력 2017-05-17 15:24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하 특수본)인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다만,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정말 제대로 감찰해서 검찰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꼭!" (ttde****), "야~재대로 하는지 두고보자. 할 일을 하는건데 격려금을 주는 게 말이 되냐" (r4r5****)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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