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이태곤, 선처는 없다..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법대로 처벌해달라"

입력 2017-05-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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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곤이 자신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2명에 대한 재판에 직접 나와 이들을 선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태곤은 또 이들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태곤은 1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3)씨와 이모(33)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 의향을 묻는 판사 질문에 "사건이 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쌍방 폭행이라고 거짓 진술을 해 일이 길어지면서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해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꼭 손해배상금이라도 받으시길(role***)", "절대 선처해주지 마세요(hjk2***)", "개털 만들어야 되는데 4억은 너무 싼 거 같다(hiws***)", "연예인이라고 이미지 생각해서 봐주고 이러는 거 나같아도 억울할 듯(devi***)", "선처하지 말고 혼 좀 내주길(tnkt***)"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를 응원했다.
한편, 이태곤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 앞에서 반말로 악수를 청한 신씨, 신씨의 친구 이씨와 시비가 붙어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신씨는 "(이씨에게)주먹과 발로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태곤은 방어를 위해 신씨 등과 몸싸움을 벌인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신씨는 무고, 신씨 친구 이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신씨 등을 상대로 "개인적 감정은 없지만,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신씨 등을 상대로 3억9천900여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여전히 코뼈 치료를 받는 등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배우 활동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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