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속칭 '나이롱 환자'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다수의 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적발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당국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한 병원.
병원장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을 권유하고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등 환자들의 보험사기를 부추겨왔습니다.
A병원에서만 136명의 환자들이 허위(과다) 진단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약 45억원의 실손 보험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렇듯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금액은 약 7천1백억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 중 열에 일곱은 병원과 환자가 공모해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꾸미거나, 입원 기간, 치료 정도를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유형이었습니다.
당국이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과다 입원 등의 보험사기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해 속칭‘나이롱 환자’가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상기/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
“일부 열악한 병원에서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허위 과다 입원을 권유해서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성사기의 경우에도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당국의 조사 인프라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나이롱 환자'와 같은 연성사기범들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미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보험 사기의 대부분은 도난, 방화 등 사고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비교적 큰 사기보다 보험금 과다 청구, 계약 시 건강상태 허위 기입 등의 연성사기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를 억제하지 않으면 보험금 누수 현상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보험업계 관계자
"연성사기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 하고 범죄라는 생각을 하셔야만 보험사기도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적발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당국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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