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美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특허침해 소송

박승원 기자

입력 2017-05-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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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 얀센이 미국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특허침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얀센은 최근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렌플렉시스`가 `레미케이드`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성분명 인플릭시맙)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개발사입니다.

`레미케이드`는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에 쓰이는 의약품으로, 전 세계에서 9조3천억원의 매출을 내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얀센은 렌플렉시스가 `레미케이드`의 제조 공정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얀센의 이번 소송이 `렌플렉시스`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렌플렉시스`의 시판허가를 받아 연내 출시를 준비중이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얀센의 특허 침해 소송 제기는 예상했던 수순"이이며 "얀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으며, 법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입장을 잘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역시 이번 소송이 렌플렉시스의 미국 출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얀센은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개발한 셀트리온에도 수차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램시마`는 미국 출시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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