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최소 1곳은 단가를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이른바 `갑질`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 협상이 주로 이뤄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업체의 14.3%가 부당 단가결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 34.9%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후 합의를 강요했다고 답했으며, 지속적인 거래관계 보장을 전제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3.3%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업종이 19.3%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전자가 15.9%, 자동차가 13.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납품단가에 가장 반영이 되지 않는 항목은 노무비가 4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재료비로 38.7%를 차지했습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부당한 단가결정에도 별다른 대책없이 수용한다는 응답이 62.8%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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