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모르쇠' 일관에 특검 징역 7년 구형, 선고는?

입력 2017-05-22 12:32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승계를 위해 고의로 삼성물산에 불리한 비율임에도 합병을 추진했고, 두 회사의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삼성 측은 합병은 경영 승계와 무관하다며 두 회사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다.
공판 후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2~3주 뒤를 선고기일로 정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문형표 전 장관은 이같은 혐의에 "당시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해 모른다"며 의혹을 부정했던 바다. 특히 `합병비율이 낮을수록 합병 법인(삼성물산)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주식 소유비율이 높아진다는 걸 알았냐`는 특검의 지적에 "당시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고 어느 누구도 제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형표 전 장관은 투자위원회에 합병 찬성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조 전 국장에게서 그런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다"면서 `문 전 이사장 본인이 특검의 첫 피의자 신문에서 조 전 국장이 상황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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