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측 "롯데쇼핑 합병가액 과대 평가"…롯데그룹 "지주사 전환 방해 법적 대응"

입력 2017-05-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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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그룹 지주자 전환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이에 롯데는 "지주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법과 규정에 따라 분명히 대응하겠다"며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신 전 부회장을 대리해 최근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절차를 개시한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은 지난 4월 26일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이들 회사의 투자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이를 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공시했습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분할합병비율은 1대1.1844385대8.3511989대1.7370290 비율로 돼 있습니다. 분할합병비율 근거가 되는 합병가액은 각각 7만8070원, 86만4374원, 184만2221원, 78만1717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측은 "롯데쇼핑의 매수예정가격이 23만1404원으로 공시됐는데 이는 롯데쇼핑 본질가치 86만4374원의 약 27%에 불과하고 오히려 롯데쇼핑 공시 전일 주가 25만1000원과 비슷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은 롯데제과가 20만4062원, 롯데칠성음료가 151만1869원, 롯데푸드가 63만3128원으로 각 회사의 지난달 25일 기준 종가인 21만5000원, 161만1000원, 66만5000원보다 약간 낮은 가격입니다.
롯데쇼핑은 투자사업 부문이 86만4374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는 4분의 1이 조금 넘는 가격인 23만1404원이라는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했다는 것이 신 회장측 주장의 요지입니다.
바른은 “롯데쇼핑 투자사업 부문 본질가치가 과대하게 평가된 것”이라며 “롯데쇼핑은 신동빈 회장이 4개사 중 가장 많은 13.46%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5월 15일 이러한 롯데쇼핑 합병가액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4개사에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평가보고서 등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롯데그룹으로부터 아무런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지주사 전환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이중삼중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라며 “혼란을 통해 지주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법과 규정에 따라 분명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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