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하반기부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1월~4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 허용` 등 총 395건의 금융현장 건의사항을 수용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주요 건의사항 중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당국은 하반기 중 비대면 금리인하 추진방안을 마련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직장변동이나 신용등급 개선, 소득·재산 증가 등 상환능력이 개선됐을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우선 모바일·인터넷뱅킹 등으로 한 뒤 인하 가능성이 있으면 추후 증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 밖에도 농·수협 조합 상호 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허용,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 간 파생상품 거래 제약 완화, 아파트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수수료 안내 강화, 해외 증권 발행 시 국내 신고서 제출의무 부담 완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등이 건의사항으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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