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 난항…개인 투자자 재항고

임동진 기자

입력 2017-05-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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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이 또 다시 지연되게 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투자자의 재항고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25일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안건의 처리 등 채무조정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2밝혔습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4월 17, 18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회사채 만기연장 등을 담은 채무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21일 채무조정안을 인가했지만,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 1명이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27일 즉시 항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정에 하자가 없어 항고 이유가 적절치 않다고 기각결정을 냈지만 해당 투자자는 이에 불복하고 재항고 마감일인 오늘(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것입니다.

절차 상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의 인가 확정과 재무구조 개선 일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채권단과 협의해 대법원 판결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준비해 최대한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한 명의 투자자의 행위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에 동참한 선량한 투자자는 물론 수많은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항고 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채무조정이 조기에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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