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원·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내부고발 등 신고 활성화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신고 당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함됐습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가 혀용 되는 구체적인 사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7월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9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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