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단통법 합헌 판결 이후 `휴대전화 요금할인 20%`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25일 김모씨 등 8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로 인해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휴대전화 요금할인 20%`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월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지만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는 언제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지도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을 봐도 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