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떠나기 전에'…상권보호 안간힘

입력 2017-05-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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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신사동이나 이태원, 홍대 등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이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오른 임대료 때문에 지역 상권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이주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요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로데오거리.

    거리는 텅 비었고, 빈 상가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한때 강남 최고 상권이었던 로데오거리는 임대료가 지나치게 오르면서 상권이 망가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인터뷰] 이재호/ 공인중개사

    "80년대에는 여기 오렌지족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 거리가 됐었죠. 예전에는 여기 상권 형성이 아주 잘 돼 다른 지역보다는 임대료가 좀 비쌌었죠."

    사람도, 돈도 다 떠난 로데오거리.

    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해 결국 건물주들이 나섰습니다.

    임대료를 최대 30% 깎아주고, 장기간 인상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송성원/ 로데오 상권활성화 추진위원회 이사장

    "우리가 직접 겪었듯이 임대료가 높아져서 상인들이 떠나는 현상은 막아보자. 임대료는 대폭 내리고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는 쪽으로. 한 10평짜리 250만 원 받던 거 120만 원 100만 원 내려서 받고…."

    가로수길이나 경리단길, 망리단길 등 소위 최근 '뜨는 동네'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성수동 카페.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임대료가 치솟자 이번엔 자치구가 나섰습니다.

    성동구는 성수 1가 2동 일대 상가건물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을 막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료 인상률 한도가 9%로 돼 있지만 성동구가 제시한 기준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임대차 유지나 변경이 있을 경우 자치구에 통보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치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건물주와 임대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오랫동안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모델이 상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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