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이주노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주노의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이주노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이주노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한 부분이 많다. 사기와 관련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아내 박미리 씨는 셋째 아이를 유산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주노는 지난해 6월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들을 향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언론에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바람에 저와 제 아내는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적이고 완벽하게 취재된 후 보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가)몸도 약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유산이 되었는데 언론에서는 셋째 아이가 있는 것 마냥 보도가 되고 있다. 보도자의 입장도 있겠지만 판단은 언론이 아닌 경찰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성실히 조사를 받고 왔고 이에 대한 판단은 경찰에서 나올 것이다. 더 이상은 말씀 드릴 수 없다. 그저 죄송하다"며 "그런 기사를 통해 가족들이 힘들어하니 그런 부분은 절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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