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간 민원전화 받은 공무원 청력 손상…"공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7-05-28 15:47   수정 2017-05-2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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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업무 비중이 높은 민원부서에 근무하다 난청이 생겨 퇴직한 세무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35년간 일선 세무서에 근무한 정씨는 재직 기간의 대부분을 민원인 상대가 많고 전화업무 비중이 높은 부서와 민원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오른쪽 귀로 전화업무를 주로 하다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자 왼쪽 귀를 사용하게 됐고, 이후 왼쪽 귀 청력마저 나빠졌다.
결국 회의 석상에서 상대방 말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자 정년을 3년 4개월 앞둔 지난해 2월 명예퇴직했다.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은 정씨는 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정씨가 이명 등 이비인후과 치료 과정에서 약물을 복용한 게 다른 요인들과 복합 작용해 난청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재심 청구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정씨는 세무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민원처리나 상담업무를 주로 했고,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민원인의 격렬한 소음 등에 노출돼왔다"고 인정했다.
또 "법원 감정의는 정씨의 이비인후과 요양 내역이나 처방 약제로 난청이 발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판사는 "정씨의 업무 형태와 난청 발병·경과, 퇴직 경위 등에 비춰 공무 수행 중에 받았던 소음으로 난청이 발생하고 악화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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