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공업과 광업, 에너지 등 3개 분야의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인력 등으로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 규모는 총 1만5천명으로,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법인으로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벤처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고용창출 규모, 수출비중 등을 평가해 7월 말까지 병무청에 추천을 하면, 병무청은 오는 10월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11월 선정하고, 업체별 인원배정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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