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흡연자들이 금연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금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제품은 니코틴 성분이 없고 흡연 욕구를 낮추거나 흡연습관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외품`과 금연시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량을 감소시키거나 의존성을 낮춰주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됩니다.
금연껌과 트로키제, 구강용해필름, 패치제 등이 일반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금연껌은 흡연 충동이 있을 때 천천히 30분 정도 씹은 후 버리면 되고, 사용량은 하루 20개피(한갑) 이하 흡연자의 경우 한번에 2㎎껌(1개)이 권장됩니다. 하루 20개피를 초과해 담배를 피우거나 2㎎껌으로 실패한 흡연자는 4㎎껌(1개)이 권장되며, 하루 총 사용량이 15개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몇 개를 동시에 씹으면 니코틴 과량 투여로 떨림, 정신혼동, 신경반응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금연을 위해 의약외품과 의약품을 사용하는 흡연자들에게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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