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불구속 기소, '의경 복무정지' 황급히 집으로...

입력 2017-06-05 20:22   수정 2017-06-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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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5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따라 의경에서 직위 해제돼 방출됐다. 대마초 혐의가 알려진 이후 취재진을 피해 사흘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탑은 이날 역시 사과나 심경발표 없이 근무지였던 강남경찰서를 황급히 빠져 나갔다.


빅뱅 탑은 이날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된 이후 오후 5시 52분께 서울 강남경찰서 1층으로 내려와 미리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경찰서를 떠났다.


그는 의경들이 근무할 때 입는 옷을 입었으며 왼손에는 검은색 가방을 들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탑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경찰서 정문을 향해 걸었다.


`현재 심경이 어떠냐`, `입대 사실이 (마약) 혐의를 숨기기 위한 의도였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과 검찰 진술이 다른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준비된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쳐 스타렉스 차량에 올라타는 순간까지 1~2분 사이 `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이 잇따랐지만, 끝내 입을 다문 채 현장을 떠났다.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은 지난 1일 의무경찰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해 10월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탑은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꿔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경 복무가 정지돼 귀가조치 된 탑은 1년6개월 이상의 금고·징역형이 확정되면 강제전역(당연퇴직)된다. 1년6개월 이상의 형을 산 전과자는 군대 자체를 갈 수 없게 된다.


한편 탑은 4일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공식 블로그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두 번 다시 이런 무책임한 잘못은 없을 것”이라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과문에서 “여러분 앞에 직접 나서 사과드리기조차 제 자신이 부끄럽다”며 “일일이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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