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이라니?" 모야모야병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7-06-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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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피의자 감형 / 사진 = 연합뉴스

`모야모야병` 여대생을 위협해 의식을 잃게 한 피의자가 감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여대생 김모 양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여 모 씨에게 징역 2년 선고를 내렸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여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도치상죄, 특수강도 혐의로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야모야병을 앓는지 몰랐고 실신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모야모야병을 앓던 김양은 지난 2016년 당시 여씨가 갑자기 뒤에서 흉기로 위협하자 깜짝 놀라 이를 뿌리친 뒤 집으로 도망쳤고 이를 부모에게 말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뇌에 물이 차 세 번의 수술을 받았고 한 달만인 지난 7월 4일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직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모야모야병 여대생 사건 피의자가 꼴랑 2년 받는게 말이됩니까(happ****)", "저도 모야모야병 환자입니다... 형을 늘려도 모자란데 감형이라니요?! 그럼 저 피해자는 누가책임집니까?(cosm****)",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려놓고 겨우 2년이라니..(joon****)", "뭐 이런 판결이 다있나(dudd****)"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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