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법으로도 은행의 산업자본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원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최근 발간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승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은산분리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자칫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현행 은행법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미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 부연구위원은 "은행의 자금이 대주주에게 공여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이 대주주에 대해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다"며 "또 인터넷은행의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하는 도매금융이 아닌 일반 소비자 대상의 소매금융이 중심인 만큼,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의 한도를 높이되,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역시 한국만큼 엄격한 나라를 찾기는 힘들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영ㅇ이 주축이 되는 ICT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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