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이 속눈썹 화장 도구로 라이터를 쓰다가 아파트에 불을 내 한밤중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8일 경기도 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께 양주시 덕정동의 한 아파트 9층 집에서 불이 나 약 25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윗집에 사는 A(62·여)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한밤중 주민 수십 명이 긴급히 대피했다.
또 아파트 내부가 그을리고 냉장고와 컴퓨터 등이 타 총 7천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는 9층에 사는 중학생 B(15)양이 속눈썹 화장을 위해 라이터로 이쑤시개를 달구다가 화장대에 있던 화장솜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됐다.
화장할 때 속눈썹을 올리기 위해 달궈진 이쑤시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따라해 보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B양이 불을 끄려고 향수를 뿌리면서 불이 급속히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향수에 다량 포함된 알코올 성분 탓에 순식간에 불길이 일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을 낸 학생이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여서 실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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